식약처, 임시마약류로 크로토닐펜타닐 등 8종 지정 예고 및 브로마졸람 등 4종 지정 공고
상태바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크로토닐펜타닐 등 8종 지정 예고 및 브로마졸람 등 4종 지정 공고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4.20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예고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이번 임시마약류 1군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 일본에서도 지정약물로 추가한 물질이다.

특히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

또한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하였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이번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이번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