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삼우힐링라이프(경기 시흥시 소재)’가 중국산 거품기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삼우힐링라이프가 수입·판매한 핑크, 그린, 브라운, 퍼플 등 4가지 색상의 거품기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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