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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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4.2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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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개업자의 안전조치 지도, 중개업자-배달원 간 표준계약서 도입...오토바이 안전 캠페인 확산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18∼’19년간 정부는 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18.1)”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9)“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제도 개선, 시설 확충,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1월∼4.15일 기준, 잠정 107명→123명)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하여 5.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이륜차배달 중개업자 책임 강화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 1.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③ 이륜차 안전캠페인 확산 및 협의체 강화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해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20.5)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20.5)할 계획이며, 협의체에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다”며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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