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건강기능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구매‧사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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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건강기능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구매‧사용 정보 제공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5.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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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어 확인 후 구매할 것을 요청한다.

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하실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요청하고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식품‧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화장품 등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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