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영업인의 재결신청에 대한 국토지주택공사의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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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영업인의 재결신청에 대한 국토지주택공사의 거부처분 취소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5.0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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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에 다툼이 발생하자 영업보상 대상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영업인의 재결신청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업보상을 거부하자 영업보상 대상인지를 두고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해 A씨가 청구한 재결신청을 거부한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 고양덕은지구에 편입된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한 후 자진해서 이주했다.

A씨는 공사에 생활대책*을 신청했으나 영업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영업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이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토지수용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공사에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공사는 이미 A씨와 보상협의가 성립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장물 보상에 협의했다고 영업보상까지 협의한 것은 아니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지장물 보상에 협의한 것은 확인되나 영업보상에 대해 협의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토지보상법’ 상 관계인이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영업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권한은 토지수용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사의 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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