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액시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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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액시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5.21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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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금융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프로필 사진(박범계 의원님)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했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과 공청회 및 법원행정처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작년 7월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되면 그 배상액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더불어,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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