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수산물 중 항균제 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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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수산물 중 항균제 관리 기준 강화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5.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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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허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

또 농약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중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올해 8월부터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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