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국민제보앱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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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국민제보앱 적극 활용해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6.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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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
임채성 의원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최근 세종시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단속에 국민제보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과 배달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려면 스마트 국민제보앱과 연계한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보행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대응이 국제안전인증도시답지 않게 소극적이라면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언론에서 보도된 인도나 횡단보도 인파 사이로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보도 이후 세종시가 법규 준수를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470여곳에 달하는 배달업체 이용업소에 서한문을 보냈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의 계도활동 대상이 배달 이용업소보다는 배달 대행업체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시내 배달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륜차 보도 주행 등 단속 강화와 계도를 알리는 서한문을 배달 이용업소에 보낸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륜차 단속과 계도는 보행자와 배달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관내 배달 대행업체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국민제보앱 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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