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불법 사용 및 갑질 관행 근절 등 청렴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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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불법 사용 및 갑질 관행 근절 등 청렴정책 추진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6.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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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농지의 불법 사용과 기관 내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민간부문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기관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또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갑질 유형을 발굴해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별 민간과의 접점을 활용한 청렴활동을 추진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국유농지 불법 사용 근절)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해 불법 사용 신고제도를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국유농지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나라 땅을 빌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 하거나 경작권을 거래하는 사례, 당초 대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등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전대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대부농지 점검 등 현장 밀착 업무를 수행했다. 또, 공사 누리집에 마련된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유지를 대부받은 자가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등의 불법 사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올바른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홍보도 강화했다. 경작·주거·상업 등 전체 국유재산 대부계약자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근절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안내판도 설치했다. 도서산간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불법 사용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했다.

(탈 갑질 문화 정착) 공사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요인을 진단하고 교육, 홍보 등의 근절대책을 수립하는 등 ‘탈 갑질’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내부 규정, 지침 등을 점검해 갑질 요인을 정비하고, 업무별·이해관계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유형과 개선 사례를 수집해 이를 갑질 예방 교육 등에 활용했다.

또,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갑질 근절 캠페인에서는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수수,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업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요구 등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청렴 문화 확산) 공사는 업무별 다양한 민간 접점을 활용해 맞춤형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사의 가계지원 업무 관련 자문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직원과 ‘캠코(KAMCO) 청소년 직장체험’에 참여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사례로 배우는 청렴이야기 등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기업구조혁신포럼, 공매투자 아카데미 등 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자체 제작한 청렴 CF 등 청렴 동영상을 상영했다.

또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이용객, 국유재산 관심 고객, 젊은 세대 등을 겨냥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행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반부패 주간에 청렴 퀴즈 행사를 진행해 반부패의 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공부문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임직원과 유관 기관 및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청렴윤리주간을 운영했다. 청렴연극, 청렴영화제, 청렴 UCC(User Created Contents)·만화·독후감 공모전, 청렴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체험형 청렴 활동을 통해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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