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대 전반기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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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대 전반기 활동 종료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6.19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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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세종시의회)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62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종료 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16일과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제3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동안 50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총 246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복위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람종합복지센터와 조치원문화정원 등 30여곳을 방문한 것은 물론, 지난 2년간 총 175건에 달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행복위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로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올바른 칫솔질을 습관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권익 향상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등이 있다.

채평석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동안 행정, 문화, 관광, 교육, 복지, 보건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방안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왔다”며, “전반기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민 복리 증진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세종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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