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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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6.1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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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충북 증평군 소재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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