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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