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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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6.24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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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품
회수 제품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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