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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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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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4등급 의료기기부터 시행, 유통 이력 등 투명한 이력 추적 가능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홍보포스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홍보포스터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입‧유통 단계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게 유통한 경우 공급자 정보, 제품정보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제도로서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행정처분 대신, 보고 누락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 및 시정지시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26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여 ❶제도 소개, ❷보고 절차, ❸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제도시행에 따라 축적된 공급내역 빅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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