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피해 긴급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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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피해 긴급 설문조사 실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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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문화정책포럼(상임대표 이희성)은 지난 6월 17일(수) 부터 6월 23일(화) 7일간 온라인을 통해 대전문화예술인 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관련 피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코로나19의 피해 체감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매우심각하다(59.3%)’,‘심각하다(28.7%)’, ‘보통이다(7.3%)‘, ’심각하지 않다(4.7%)‘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예상 시점에 관해 질문한 결과 ’내년(40.0%)‘,’2020년 연말[~12월](32.0%)‘,’끝나지않을 것이다(15.3%)‘,’잘모르겠다(10.0%)‘,’2020년 상반기[~7월]‘ 순으로 나타나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사례는 공연 취소 및 잠정 연기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피해사례를 묻는 질문에 ‘공연 취소 및 잠정 연기’가 4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경제활동의 어려움(26.0%)’, ‘모임 및 단체 활동의 어려움(16.7%)’, ‘장소 이용 협조 불과(휴관 등)(6.0%)’ ‘기타(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예정된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는 등 문화예술 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은 ‘공모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공지원제도 마련(29.3%)’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으며 ‘온라인 등을 이용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지원(연구, 장비 등)(24.0%)‘, ’예술가에 대한 사회안정망 마련 및 내실화(고용보험, 기금조성, 대가기준 마련 등)(20.0%)‘,’문화예술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16.0%),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의 예술 소비 및 향유 활성화 지원(10.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분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 ’생활안정자금’이 5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문화예술 활동비(27.3%)’, ‘초저금리 대출(14.7%)’, ‘대관시설 운영지원(4.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관람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현장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차지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대전문화정책포럼 이희성 대표(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는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고사위기에 처한 문화예술계 위기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1) 전염성 질병 리스크관리를 위한 문화예술 대응 매뉴얼 구축

21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시급한 입법과제로서 자치분권 관련 입법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문화분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문화진흥과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문화와 예술이 중앙중심의 권위적․관료적 행정조직체계가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코로나19에서 나타난 문화예술분야 위기관리는 대전시 문화예술과를 주무부서로 대전문화재단이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타 분야(산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특수성을 감안한 위기대응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2)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예술인 기초생계지원과 창작지원, 공간(시설)지원 등 현장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기관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권위적․ 관료적 문화행정 전반이 변화되는 계기마련
관리와 지원의 주체인 대전시와 대전시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대전문화재단 문화행정의 경직성의 위기상황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계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이 이번 사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계기로 문화재단은 민․관 중간조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유연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4) 정형화된 공연예술의 공간성과 형식성 탈피
전문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예술창작활동과 향유의 정형화된 공간성에 대한 확장성 및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한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고체계의 탈피와 장르별 고착화된 정형의 틀을 벗어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5)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적용 범위 확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
* (사업중단) 감염확산으로 사업개최 불가판단 시 사업을 중단하고 지출액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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