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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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07.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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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무료 수질검사‧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벽천(벽면분수)
벽천(벽면분수)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특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또한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을 차지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됨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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