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망막장애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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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망막장애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0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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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일 공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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