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 적발
상태바
대전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 적발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7.02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부정유통
대전시
대전시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6월 동안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1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3곳의 위반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