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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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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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품
회수 제품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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