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업자 대상 비대면 집합교육 한시적 시행
상태바
식약처, 화장품 업자 대상 비대면 집합교육 한시적 시행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06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화장품 업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회 운영된다.

그 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되므로, 집합교육을 수강하시고자 하는 교육생 분들은 기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달리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회차별 개설 시기에 신청해 수강하고 회차당 10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또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6시간 이상 교육, 수료평가 60점 이상 통과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더해 추가로 개설된 ‘실시간 웨비나 강의’를 접속하여 수강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며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 명령)는 연1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품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책임판매관리를 위한 역량을 갖추기 바라며, 향후 K-뷰티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