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여객, 화물) 및 불법주기(건설기계) 행위와 무단방치 차량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7일 시는 단속 지역은 공주시 동지역의 대로변과 금강신관공원, 공영주차장 일원이며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조에 의한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의한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등이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 행위 및 장기 무단방치 차량 등이 해당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행정지도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 부터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 5만원∼20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타 지역 차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이첩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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