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전자출입명부(QR코드) 미사용·변칙운영 집중점검
상태바
대전경찰, 전자출입명부(QR코드) 미사용·변칙운영 집중점검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7.13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업소 실사용 정착 유도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발(發)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조기에 확진자 및 관련자의 이동경로를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도입 업소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주간(6.22.∼7.12.) 관내 유흥업소 726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8,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23, 단란주점 312, 코인노래방 103)를 대전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한 결과, 모든 업소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 후 미사용 등 변칙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대전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작성비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거리제한 등) 위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주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