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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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1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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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품
회수 제품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또 상기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을 소분한 제품과 상기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고박사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에서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당제품 역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0일인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 및 소분 제품, ‘고박사 햄프씨드 오일(대마씨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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