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법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덕구청 몰카 설치 범죄자 강력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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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법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덕구청 몰카 설치 범죄자 강력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7.2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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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무서워서 다닐 수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소방공무원이, 교사공무원이, 판사가 자기 기관에 몰카 설치 불법촬영을 했다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4월과 5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 중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탐지장비 탐지 강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대덕구청 몰카 설치 사건을 보며,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기고 있다는 비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지자체는 공공기관 불법촬영물 설치한 해당직원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해당기관 외에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자나 서면 등으로 대체하거나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는 뉴스는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흘릴 수 없다. 성평등 사회와 범죄예방에 책임을 다해야할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공공기관은 어떻게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라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법에 성범죄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도 아니면, 우연한 사건발생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초소형 위장카메라 및 촬영물에 의한 불법촬영은 그 범죄가 상습적인데 비해서 초동수사가 늦을수록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감형감면 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방지가 전혀 무효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법에 성범죄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

n번방 사건뿐 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안전과 인권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지 오래도 너무 오래다. 진보당은 국회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디지털성범죄안에 대한 입법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활동으로 대덕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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