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50년 주민숙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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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50년 주민숙원 해소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0.07.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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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이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겪어 온 장평면 미당시장 일원 40여 세대 주민들의 숙원을 풀었다고 23일 밝혔다.

5필지의 대지에 약 40여 채의 주택을 짓고 살아온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령이 정한 분할제한 규정으로 지적정리를 할 수 없었고 건폐율 초과, 토지소유자 승낙 조건 등을 이유로 신축 또한 할 수 없었다.

군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중심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한시법 종료 전 분할정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길게는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이제 집을 새로 짓고 공동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오는 8월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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