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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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7.2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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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비원에 2년 간 최저임금 미지급(파이낸셜뉴스, 7/23) 보도 관련

□ 보도요지

 ㅇ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9년 이후 2년 간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함

 ㅇ 경비직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에 관련 문제를 신고하여 외부로 불거지자 자원관이 이를 수습함

□ 해명내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에 2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6월 25일 소급 지급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8년 7월 용역 근로자였던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경비직군에 한해 일부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9년부터 1년 5개월 간 차액을 소급하여 6월 19일 지급하였습니다.

몇몇 경비직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에 관련 문제를 신고하여 자원관이 이를 수습하였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몇몇 직원이 문제를 제기(’20.3.)하였고 빠른 시일 내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으며, 노무사 자문을 통하여 문제 제기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 최저임금 미달분 소급 지급을 검토하는 중 노동조합이 해당 사안을 고용노동부 관할청에 신고(’20.5.)하였던 것이며, 노동조합에서도 취하서를 제출하여 현재 절차 진행 중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과 사회 형평을 고려한 노무행정 실천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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