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등 2억 2,245만 원 지급
상태바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등 2억 2,245만 원 지급
  • 이종철 기자
  • webmaster@sj-ccnews.com
  • 승인 2020.07.27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2245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27일 국민권익위는 이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 2,24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9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사료 등 여성․아동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25만 원,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248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11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154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23억 6,476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 2,833만 원에 달한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전형적인 부패․공익신고 외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491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