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가 ‘21.6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상태바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가 ‘21.6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7.29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가 ‘21.6월 시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20.8월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성립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신고제가 현재 시스템 설계 중으로 연내 구축에 착수해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