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영업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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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영업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3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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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관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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