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 공정성 필요 분야 의견 청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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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 공정성 필요 분야 의견 청취...법 개정 추진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8.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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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030세대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추가하기 위해 이번 달 5일부터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신규 직원, 대학생 인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이 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에서는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에 있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요구됐지만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2030세대 청년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법 개정안과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행정학교 및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을 담아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해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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