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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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ㆍ시행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8.08 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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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교육가족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다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등으로 교육가족이 교육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교육가족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교직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보호와 적극행정을 추진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못하다면 이 제도는 정착될 수 없다.

따라서, 교직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교육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사전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세부적인 적극행정 면책요건과 적극행정 우수 교직원을 선발하여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를 점검ㆍ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되었다며, 이 조례가 조기에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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