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항구복구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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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항구복구에 전념’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0.08.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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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225억원으로 집계, 국비 지원받아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매진
(사진제공=천안시)

(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정부가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히 시는 천안 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시는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천안시의 재산피해액은 잠정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9개 분야 146개소 219억원이며, 사유시설은 5개 분야 6억원이다.

(사진제공=천안시)
(사진제공=천안시)

또 피해액은 설계에 의한 금액 산정이 아닌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개략 단가를 적용한 사항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피해현장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199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총1067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 복구율 45%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총10억원을 수해 복구 긴급예산으로 투입해 응급 복구된 각종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들을 원상 및 항구 복구가 완벽히 되도록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항구복구에 전념함은 물론 수해 잔재물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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