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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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0.08.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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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또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되는 것),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특히 신고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ㆍ차단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박찬형 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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