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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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8.0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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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제작사 결함자료 제출 의무화...운행제한 발동 시 소유자 보호대책·시정조치(리콜) 재통보 기준 마련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 위한 절차 규정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 보호대책에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 마련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⑤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규정

(안전결함 정의 구체화)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한다.

(결함추정 요건)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사고조사 제도 신설)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유도 위한 혜택 부여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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