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산시) 13일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고자 지난 13일 3분기 아산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이다.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충청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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