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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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19.08.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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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본격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갖춰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개정안은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②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됐다.

또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③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 강화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 했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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