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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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 강구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8.2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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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 ~ 9. 6, 2주간 실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대책 강화 논의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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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22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령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긴급대책 방안은 이달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2주간 실시한 후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추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의회 출입 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공무원증 미 패용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의회 방문객의 의원실 및 각 부서 사무실 출입제한 및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1층 접견실 이용, 1-2층간 계단 차단 ▲시·구·교육청 공무원 비대면 접촉(서면, 전화 접촉 권장) ▲정책토론회 연기·축소 또는 무 방청객 토론회 추진 ▲대회의실 등 청사시설 외부인 대관 제한 ▲의회 기자실 폐쇄로 외부인 출입 차단(출입기자단과 협의) ▲의원 및 전 직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5명 이상 모임자제 및 개인 간 거리두기, 불필요한 장소 방문 자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유선 비상대기 ▲직원 유연근무 적극 권장 등이다.

한편, 권중순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150만 대전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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