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 범인 불기소 처분' 청원..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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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 범인 불기소 처분' 청원.. 그 이후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8.2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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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답변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워"
16일에 새로 올린 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지난 12일,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靑은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며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적장애 3급의 딸이 성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가 가해자와 부실수사의 대상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7월 11일까지 286,148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은 가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ADHD 장애가 있다며 초동수사 때부터 무시했고, 결국 부실수사 등으로 인해 이를 불기소 처분 당했다고 주장하며 1년이 넘도록 관련기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민원을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이 주장들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성폭행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불기소처분을 한 경찰과 검사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국민청원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청원인께서 청원에 언급해 주셨듯이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고, 이후 청원인께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말하며 "검찰 지휘하에 다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셨으나 기각됐다"며, "이에 불복한 청원인께서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셨던 재정신청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며,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며 "한편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에서 시행 중"이며 "또한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진술하도록 인권친화형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원인은 16일 "4번째 국민청원을 올려 286,148분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듣게 되었지만, 청와대 답변은 저의 딸 성폭력 사건을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이었다며 "명확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사건에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 저의 딸에게 성폭행 후, 5개월만에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5번째 국민청원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사법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것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가가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된다고 생각하냐"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섬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에 우리 아이들을 방임하지 말아달라"며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16일에 올라온 '딸이 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 범인 불기소 처분' 5번째 청원 글은 현재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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