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부 ‘13세 청소년 성매매알선자를 집행유예 처분’을 용납할 수 없다”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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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부 ‘13세 청소년 성매매알선자를 집행유예 처분’을 용납할 수 없다” 보도요청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9.12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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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의 온상을 만든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구매죄 강력 처벌하라.

2020년 9월 10일자 연합뉴스 등은 9월 9일에 있었던 대전지법 형사1부의 이례적인 판결을 ‘13세 여친을 성매매시켰는데 집행유예?’등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22세의 대학생A는 13세 여자친구를 랜덤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13세 아동청소년과 성구매를 하기 위해 연락한 남성 2명에게서 수십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A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년 4월 9일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가 ‘성적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다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흥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나이나 범행경위를 살필 때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역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여 피고인A는 구속 상태에서 4개월 만에 풀려나는 상황이 되었다. 

랜덤채팅앱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며 이를 악용한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들의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은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낳은 범죄이다.

최근 아동청소년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 강력 처벌함으로써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대전지법에서 이러한 후진적 판결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상 속에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그루밍 방식으로 성적 수단화하는 범죄가 너무나 만연한 현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본 사건은 22세의 성인남성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을 ‘여자친구’라면서 그루밍을 하면서 성적대상화 했을 뿐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여 경제적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하고 감형했다는 것은 사법부가 여전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법적 처벌이 미약한 것이 그 원인이고 가장 시급한 개선점 또한 범죄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임을 알고 있다.

다수여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통해 성범죄 예방 또한 가능할 것이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범죄가해자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선처나 감경을 하는 재판부에 있음을 우리는 매우 우려한다.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범죄자에게 자유를 준 후진적 판결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한 피해와 해악을 제대로 살피고,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심각한 현실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11일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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