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 관련 KAIST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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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 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 관련 KAIST 입장문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9.1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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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후 대전지검이 발표한 KAIST 이 모 교수의 자율주행차량 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이 모 교수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그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기에 KAIST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KAIS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 교수 구속에 따른 지도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KAIST를 성원하고 격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KAIST가 지난 6월 신설한 연구보안TF팀(팀장: 박현욱 연구부총장)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KAIST는 국가지정 기술을 보호하고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첫째,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 관리시스템도 적극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교원 해외파견 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파견기관과 협약내용 이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며, 협약내용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신고 및 심의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교원이 해외파견 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연구의 국가 핵심기술 등 해당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KAIST는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보안서약서에 실정법이 정한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국가 보호 기술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준수를 포함한 연구 보안 관리지침을 보완 중이며 또한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기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분리, 별도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연구 보안 관련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연구실 자체교육을 시행하는 등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강화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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