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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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9.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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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환경부가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또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됐다.

또한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2단계 상향(경도➝고도) 조정하고, 1명은 1단계 하향(경도➝등급외), 나머지 3명은 등급이 유지(등급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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