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 KPIH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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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 KPIH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9.18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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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까지 PF대출실행, 토지매매계약체결 불발
대전시와 협의해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수립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도시공사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KPIH 사이에 체결됐던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사업협약’이 해지된다. 대전도시공사는 21일중 KPIH측에 사업협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1일 양자는 9월 18일까지 PF대출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고(催告)절차 없이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체결 했었다.

협약에 명시된 기한인 9월 18일까지 PF대출과 토지매매계약이 실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사업협약 해지를 KPIH에 통보할 예정이다.

市와 공사는 그동안 PF대출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사업성공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오랜 숙원인 유성  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추진이 중단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건립방식 등에 대해 市와 공사가 협의하여 10월 중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그간의 경위
   ◇ 18. 5. 21 : 사업협약 체결(대전도시공사⇔KPIH) 
   ◇ 19. 7. 15 : 터미널 건축허가 승인
   ◇ 19. 9. 10 : 용지매매계약 체결
   ◇ 20. 1. 10 : 대출협약 내용 일부 변경(PF대출 실행기한 1차 연장)
                   (1. 10. → 4. 10.)
   ◇ 20. 4. 10 : PF대출 불발로 기한이익상실 통지 (대주 ⟹ 공사)
   ◇ 20. 4. 28 : 용지매매대금 지급요청 (대주 ⟹ 공사)
   ◇ 20. 5. 04 : 터미널 용지 매매계약 해제 
   ◇ 20. 5. 06 : 사업정상화 방안 제출 및 사업협약 변경 체결 최고
                 (공사 ⟹ KPIH)
   ◇ 20. 6. 11 : 변경 사업협약 체결 (PF대출 실행기한 2차 연장)
                 ( 9. 18限 PF대출실행, 토지매매계약체결
                  10 18限 건축공사 착공 미이행시 협약 해지)
   ◇ 20. 9. 21 : 사업협약 해지통보
                 (공사 ⟹ KPIH)

 ▢ 사업개요
   ◇ 건축개요 : 대지면적 32,693㎡ (9천8백평) / 건축면적 : 22,875㎡(6천9백평)
                 건폐율 69.97% (70% 이하) / 용적률 391.5% (600% 이하)
   ◇ 연 면 적 : 294,371㎡ (8만9천평)
   ◇ 사 업 비 : 7,158억원 (토지비 594, 공사비 4,988, 간접비 1,576)
   ◇ 주요시설 : 터미널 59,104㎡(20.1%), 상업시설 72,374㎡(24.5% / 510실)
                  오피스텔 71,729㎡(24.4%/721실), 주차시설 91,164㎡(31.0%/2,310대) 
   ◇ 사업시행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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