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4일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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