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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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9.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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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행복청은 24일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현행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한 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보완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 위원회 구성은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해 관련분야의 전문성 제고, 위원장은 행복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조직을 대폭 강화됐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청 등에 제출할 때에는 적극행정 추진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8월초 상반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하고, 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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