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 도입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상태바
박범계 의원,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 도입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9.24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한 지식재산침해 손해배상체계 구축으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기대”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앞으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통상의 로얄티)을 상향시켰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와 같이 로얄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얄티 인정비율이 2배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더불어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이 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