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비대면 근무 대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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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비대면 근무 대비 소홀!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0.10.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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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역시 비대면 근무 상황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2일 실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기존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원격근무제 운용 지침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만 해도 매년 200여명의 국가공무원이 비대면 근무를 했지만 2020년 7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7,431명이나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적정비율의 원격근무 실시, 사무실 밀집도 완화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유도,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존의 원격근무제 운용 지침을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했을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주4일까지만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 출근을 하도록 한 규정은 코로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일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와 같이 대규모 국가공무원이 비대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둘째,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물품·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해당 기관장이 예산 범위에서 임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관별 비대면 근무자 수의 비균등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비대면 근무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명수 의원은 “재택근무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전기·전화요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공무원들의 재택근무로 인해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전화가 착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 기간 불통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대면 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근무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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