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군부대 무단점유 사유지ㆍ공유지 여의도 면적의 7.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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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군부대 무단점유 사유지ㆍ공유지 여의도 면적의 7.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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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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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3,491억 원 규모 … 전체 매입까지 7,700억원 소요 전망
황희 의원
황희 의원

국방ㆍ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ㆍ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ㆍ군사시설로 사유지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155만㎡(약 652만 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는 1,737만㎡(약 526만 평), 공유지는 418만㎡(약 127만 평)였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7.4배가 넘고 축구장(7,140㎡) 3,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2,782억원, 공유지 709억원 등 총 3,4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052만㎡(약 319만평), 건물부지 657만㎡(약 199만평), 훈련장부지 402만㎡(약 122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점유의 91%(1,963만㎡)를 차지했고, 이어 해병대 80만㎡, 국직부대 57만㎡, 공군 38만㎡, 해군 17만㎡ 순이었다.

군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51%(1,109㎡)가 집중됐고, 강원 28%(595㎡), 경북 5.8%(125㎡), 인천 5.3%(115㎡), 충북 3.5%(76㎡)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ㆍ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정상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군 사용(무단+적법) 사유지ㆍ공유지 전체 매입 시 약 7,700억원(공시지가 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로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ㆍ공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 필요 토지는 매입ㆍ교환ㆍ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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