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건 늘어도 환수금액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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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건 늘어도 환수금액 파악 안돼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0.10.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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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척결을 위해서라도 환수내역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은 2016년 286건에서 2019년 776건으로 2.7배 늘어났으며, 대부분 고의성에 의한 부정수급이나 권익위에서는 환수내역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은 국민 인식이 점차 선진화되고 신고절차가 용이해짐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환수 결정금액은 오히려 2016년 11,453백만원에서 2019년 8,826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3%정도 감소했으며 전체 신고건수 대비 환수결정건수 비율도 2016년 46.9%에서 2019년 28.6%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증가율을 보면 기타부문을 제외하고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농림수산 부분이 36.6%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 33.3%, 교육 31.8%, 산업자원 28.9%, 보건복지 10.8%, 건설교통 8.7%, 고용노동 7.8%, 여성가족 △11.1% 순이다.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은 정부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에 지난해 3월에 기재부와 관련부처는 ‘부정수급점검 TF’를 구성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수급 환수내역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17년 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3년이 지났음에도 환수 결정금액의 약 1%인 1.4억원만 환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9년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와 과기부로 이첩된 사건이 있다. 총 2억 3천여만원이 환수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기업은 파산하여 총 환수금액의 0.1%도 못 미치는 17만원만 환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환수결정 이후 피신고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 분할납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 환수 내역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환수 내역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ㆍ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는 환수 문제를 담당부처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기재부와 협의하여 환수실적을 관리하고 환수실적이 부실할 경우 피신고자에게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거나 필요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업부처 대신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부족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처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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