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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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0.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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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한다.

특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 잘못 섭취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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