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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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0.1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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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 ‘검사명령’ 시행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에 대해 수입자가 금속성이물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이물 검사에서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조치이다.

또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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